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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

제증명발급

 제증명 서류 발급절차
  •  
    STEP 1
    원무과 또는 간호사에게 발급요청
     
  •  
    STEP 2
    원무과 접수 및 발급서류 제출
     
  •  
    STEP 3
    원무과 수납
     
  •  
    STEP 4
    원무과에서 수령

 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신규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은 환자 본인에 한합니다.

단, 재발급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  •  
    환자본인
    •  

     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  •  
    친족 (배우자, 직계존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
    •  

      신청자의 신분증

    •  

      친족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    •  

      (단, 의료보험증으로는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.)

    •  

    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

    •  

    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•  
    대리인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
    •  

      신청자의 신분증

    •  

  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
    •  

    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
    •  

      환자본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: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(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)등의 서류 첨부


 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  •  

  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  •  

   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•  
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  •  

     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  •  
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 

  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  •  
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  •  

     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  •  
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  •  

   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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