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 서류 발급절차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자 구분 | 구비서류 |
환자본인 | -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- 신청자의 신분증 - 친족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- (단, 의료보험증으로는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.) -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대리인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 |
- 신청자의 신분증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본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: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(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)등의 서류 첨부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